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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했다면? 환급 신청으로 남은 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를 연납했더라도 차량을 중도에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환급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처리되지 않으며,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중고차 판매나 폐차 후 환급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연도 말까지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금액은 차량이 말소되거나 양도된 다음 달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세금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납 후 5월에 차량을 폐차했다면 6월~12월까지 7개월치에 해당하는 세금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단, 실제 환급액은 납부된 연납 금액 중 해당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되며, 할인 혜택을 감안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Q. 연납 후 차량 판매했는데 환급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환급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보통 차량 말소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나,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 있음
Q. 연납 후 차량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세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나요?
A. 아닙니다. 인수자는 이전 시점부터 세금 부과되며, 기존 소유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지만, 중도에 차량을 처분했다면 반드시 환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말소·양도 후 환급 신청은 선택이 아닌 권리이며, 놓치면 소중한 금액을 그대로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환급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본인의 계좌로 남은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