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자동차세를 이미 연납했는데 차량을 중도에 팔거나 폐차하셨나요? 지금 바로 연납 취소 절차를 확인해서 환급까지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함으로써 일정 비율의 세금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매년 1월입니다. 이 제도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많은 차량 소유주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차량을 중도에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납부한 세금의 일부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말소, 또는 타인에게 이전 등록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 남은 기간 동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므로, 미사용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취소하려면 납부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히 취소가 가능하며, 이후 정기 고지 시기에 맞춰 다시 자동차세가 청구됩니다.
주의할 점은, 환급 기준일은 차량 변경일이며, 해당 일자 이후 남은 일수에 따라 환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 환급액은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공제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차량을 올해 6월에 폐차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연납은 일할 계산 방식이므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미사용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차량을 중고로 판매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대상은 연납 당시 소유주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환급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요구합니다.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차량을 중도에 처분하거나 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적절한 환급 절차를 거쳐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전이라면 위택스에서 손쉽게 취소하고, 납부 후에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세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수십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